'파출소 도주범'에 징역 2년 6월 선고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탈주범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7일 절도범으로 붙잡힌 뒤 파출소를 탈주한 혐의(특수절도와 도주)로 구속 기소된 강지선(3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수절도로 세 차례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지른 점, 수사받는 도중에 도주한 점, 일부 사건을 모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데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물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파출소에 절도 현행범으로 연행돼 대기하다 왼손 수갑을 빼고 도주, 닷새 만에 서울 강북구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붙잡혔다.

그는 도주 20분 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