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2차 공개변론은 지난해 10월25일에 실시된 1차 공개변론에 이은 것으로, 해상경계선 문제점과 3·4호 방조제 등 일부 구간에 한정된 관할결정의 타당성 등이 집중적으로 심리됐다.
새만금 관련 분쟁은 지난 2010년 11월1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새만금 3·4호 방조제 및 다기능 부지를 군산시 관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 김제시와 부안군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이날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관할결정 신청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다기능 부지를 포함한 관할결정과 매립지 경계획정 시 지방의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지역에 대한 전체적 결정이 아닌 일부구간을 결정함으로써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점, 해상경계선을 경계로한 결정의 불합리성 등 실체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대법원이 새만금지역 3개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군에서는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부안군 사회단체 임원진 및 관계 공무원 등 40명이 이날 변론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