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銀 전 은행장 징역 7년6월

대법, '불법대출' 원심 확정 / 임원·건설업자 상고도 기각

전일상호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이 전 은행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는 등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문 전 은행장(58)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전(前) 전무이사 김모씨(56) 등 4명의 임원과 건설업자 주모씨(53)의 상고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일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9년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시재금 불법 인출 및 횡령 등으로 4400억원대의 부실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인 5%에 미달했고, 결국 지난 2009년 12월 영업이 정지됐으며 이듬해 8월 파산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