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신설하여 시행하게 된다.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하는「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직인 및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제도 시행초기 검사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3.7.31.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은 미등록 선청성 신경인성·방광 환자가 해당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자가도뇨 카테타를 구입하더라도 요양비를 지급하게 된다.
△소모성재료(카테타)에 대한 요양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공단에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한 급여대상자가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면 된다.
이후 공단 지사에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원본을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요양비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언제부터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 이상 확대 되나요 ?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항문·탈장·충수절제술, 제왕절개분만, 자궁및자궁부속기 수술)에 대하여 2012. 7월부터 의원·병원등에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도 시행하게 되며, 행위별 수가제와 비교할 때 환자본인부담금은 7개 수술 전체적으로 평균 21%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