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간 15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던 자동차 부품회사 ASA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과 관련 법인대표 W씨가 부도 전 자신의 자산을 가족에게 매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6월19일자 1면 보도)
소액주주들과 납품업체 피해자들이 고의부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진정하거나 고소한 내용의 근거를 뒷받침 하고 있다.
ASA 전주·김제·금산공장 법인대표 W씨가 매각한 일부 자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SA(주) 소유로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토지(504㎡)가 2012년 10월16일 W씨의 모친에게 매매됐다.
같은 지번 내 ASA(주) 소유건물(지하1층, 2층, 3층) 역시 같은 날짜에 모친에게 매각했다.
또한 W씨는 2010년 12월3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디케이기계의 전남 곡성 공장의 토지 및 건물, 기계 설비를 자신의 부친 계열사에 매매했다. W씨 소유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토지(327㎡)와 건물(지하1층~4층)도 2009년 12월29일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나 모친에게 자산을 매각한 것과 관련 피해자들은 사전에 준비된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의부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전주지검의 수사 방법에도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진정과 고소가 이뤄졌지만 진정건에 대해선 전주지검이 직접 수사를 벌이다 광주지검으로 사건을 이첩시켰고 고소건은 전북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기 때문이다. W씨의 부친은 광주 경영자총연합회장인 동시에 광주지방검찰청 산하 형사조정위원회 회장으로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검찰이 소환에 불응한 바 있는 W씨 측의 말만 듣고 광주에서 입김이 센 부친이 있는 곳으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전주지검이 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광주지검과 전북 경찰로 수사를 각각 이관했는지 모르겠다"며 "광주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다 보면 우리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힐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동일한 사안인 것은 맞지만 혐의 사실과 법률을 고려해 진정 사건을 광주로 이첩시켰다"며 "이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측의 중간적 견제성을 갖기 위함으로 전북 경찰에 고소건을 지휘했으니 양측 이야기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