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오모씨(41)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접촉 사고를 당한 뒤, 당시 차에 타고 있지 않은 아들 둘이 차에 타고 있었다고 속여 보험금 17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가해차량이 사고 후 차량 안의 인원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