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3일 "인증심사원이 격주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건강한 밥상에 출하하는 농산물 가운데 매회당 10~25점을 무작위로 채취,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분석실에서 246가지 성분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될 경우, 이 사실을 즉시 판매장에 통보하고 출하 중단 조치를 취한다.
완주군은 이와 함께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완주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해 매월 한번씩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기로 협약을 체결, 완주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올들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76점을 분석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인증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분석을 지원, 또 다른 안전장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달 현재 45농가에 로컬푸드 인증교부서를 발급했고, 연말까지 200여 농가에 인증서를 발급할 방침"이라며 "다만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이상 농약이 검출될 경우, 바로 인증을 취소하고 2년 동안 인증 신청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건강한 밥상 꾸러미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