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복값 상한선 설정

교육부, 물가상승률 수준서 안정화 유도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은 교복 가격 상한선을 설정, 이를 일선 학교에 안내한다.

 

가격 상한선은 매년 출고가 인상률,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해 정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출고 가격을 결정,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교복값 안정화를 유도한다.

 

특히 교복 4대 업체(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 에리트)의 출고 가격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학부모 단체가 희망하는 인상률(인하률)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은 관내 국·공립학교에 여러 종류의 교복 표준 디자인을 제시하고, 학교는 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원가절감을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용이한 하의, 가디건 등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의 교복은 학교가 구매절차를 주관하고, 전차입찰 방식 등을 활용해 구매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인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하절기 교복 간소화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