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은, 당초 맺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 권한을 가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수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최소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받거나, 상황에 따라 계약종료를 선택할 수 있어 유용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러한 요구권을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까지 확대 부여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환산보증금이 일정액(도내의 경우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대해서만 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 기준을 초과한 임차인들은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환산보증금 기준이 그간의 임대료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점점 더 많은 임차인들이 기준에서 이탈해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에게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보호법의 울타리 밖에 있어 임대료 인상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