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지난 7월 1일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
3년 전, '아이들은 학교에서 즐거움을 찾고, 교육자는 자긍심을 회복하며, 공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취임한 김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다.
그리고 이같은 교육비전은 혁신학교와 농어촌학교 살리기,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 청렴한 인사·행정 구현 등을 통해 구체화됐다.
한편으로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것들을 교육현장에서 과감하고 말끔하게 걷어내는 일에 매진, 큰 성과를 거뒀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와 마찰을 빚는 등 어려움도 겪었지만, 흔들림없는 원칙과 정책 수행으로 난관을 극복해 왔다.
김 교육감 취임 후 전북교육의 변화상을 주요 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1년을 전망해 본다.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으로
전북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킨 혁신학교는 김 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개혁 정책 중 하나다.
2011년부터 본격 운영된 혁신학교는 민주적·개방적 학교 운영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시행 첫 해부터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활기를 찾고, 농산촌 유학이 활성화되면서 폐교 위기에 몰렸던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수가 크게 증가했다.
현재 혁신학교 84교, 씨앗학교 16교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김 교육감 임기 내에 혁신학교 100개교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나아가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이라는 목표를 위해 혁신학교의 성과와 가치, 문화를 일반학교로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학교 희망찾기
취임 초 "전북에서 더 이상 학교 통폐합은 없다"고 선언한 김 교육감은 수차례에 걸친 교육부의 강제 통폐합 시도를 앞장서서 저지했다.
지난해 5월 당시 교과부는 적정규모 학교육성과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 초등과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되도록 정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전북교육청이 개정령안 철회를 요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 내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김 교육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 학교에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른바 '농어촌 교육 희망찾기'로, 농어촌 학교에 질 높은 교육기회를 부여해 교육과정을 정상화함으로써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교육 전담팀을 꾸렸고, 공동 통학구역 지정, 학생 통학편의 지원, 작고 아름다운 학교 선정 등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기반을 구축했다.
△청정 전북교육 실현
김 교육감 취임 이후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김 교육감은 인사청탁, 리베이트, 촌지 등 각종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혁신적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14위에서 지난해에는 3위로 뛰어올랐다.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참학력'신장
전북교육청에 최근 반가운 뉴스가 날아들었다.
2013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언어, 수리나, 외국어 영역에서 8개 도권역 중 1위를 차지했다. 광역시와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언어 4위, 수리나 4위, 외국어 6위 등 상위권을 기록했다.
김 교육감 취임 후 수능 성적에서 전북의 학생들은 2011, 2012학년도에 이어 2013학년도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학교폭력 예방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 대책을 놓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교과부가 장관 훈령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이 "성장기 학생이 한 번 저지른 실수가 결정적 자료가 되어 향후 인생의 진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낙인효과 이상의 가혹한 제재가 될 것이다"며 거부한 것.
이후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 특정감사, 고소고발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지만,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원칙을 고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교과부의 훈령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하고, 법조계와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4개 영역 총 28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도내 학교폭력 건수(1∼5월)는 161건으로, 지난해에 같은 기간 366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이 6월25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조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뒤틀리고 왜곡됐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교육계에 만연했던 부조리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3년 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 결과 학교가 살아나고, 청렴도가 높아졌으며, 인권 중시 문화가 자리잡고, 그 가운데서도 학력이 신장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전북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성과들은 완성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면서 "지난 3년의 공과를 찬찬히, 그러나 세밀히 돌아보고 검증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한 부분도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