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연장의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법령을 몰랐거나 해석을 잘못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