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안군수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인사비리 의혹 승진후보자명부 확보에 초점 / 다음주 소환조사 사법처리수순 불가피할 듯

속보=부안군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이 결국 수사의 칼날을 김호수 부안군수에게 직접 겨눴다. (3일·4일·8일자 6면 보도)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1일 김호수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이미 구속된 신모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지난 5일 부안군 사무관 2명을 구속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던 검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이례적으로 군수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의 정점은 김호수 군수'라는 방점을 숨기지 않았다. 전주지검이 개청된 이래 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날 압수수색은 각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설명이다.

 

김호수 군수는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직접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형사처리 수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8일부터 구속된 사무관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기소시한인 오는 25일까지 조사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이 이와는 별도로 김호수 군수의 공모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집무실 압수수색을 비롯한 정면돌파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트랙(Two-track)수사'에 돌입한 셈이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배경은 지난 2008년 분실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두드러진다.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가 군수실에서 분실됐다는 점에서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통해 당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게 검찰의 복안인 셈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8년 당시 부안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안군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됐고,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6급 직원 배모씨(45·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5일 부안군청 사무관 2명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비리의혹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면서 "관련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 군수실 압수수색 등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