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서는 11일 남성의 성기를 만진 소방공무원 A씨(50·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B씨(52)의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옆에서 소변을 보는 B씨에게 "실하네"라고 말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