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가 공포돼 효력이 발생됐다.
전북교육청은 12일 전북도청 홈페이지 내 '도보'에 지난달 전북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된 것은 전국에서 서울, 경기, 광주에 이어 4번째다.
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 자치활동 보장 ▲소수학생 권리 보호 ▲학생인권 강화와 인권교육 의무화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강요 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각 학교는 6개월 안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내년 신학기부터 학생인권조례안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도교육청은예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에 제시된 20개 넘는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팀을 꾸릴 계획"이라며 조례를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정확히 알리도록 홍보와 교육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날 교육부에서 요청한 재의를 수용하지 않고 이날 조례안을공포, 양측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가 전북청에서 재의요구를 거부할 경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어 인권조례안을 놓고 두 기관 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정부 때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