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부인 정모씨가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정씨는 남편 이모씨와 혼인신고를 제외한 혼인관계의 실질적 요소를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씨가 희생자지원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중풍에 걸린 이씨 모친을 20년 동안 병수발 했는데도 지원위가 "두사람이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