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앞 동거녀 성폭행 20대 검거

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장애가 있는 자신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이모씨(28)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남원시의 한 여관에서 후배 양모군(18)이 보는 앞에서 A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