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물 구매자도 일부 배상책임 있어"

훔친 물건을 사들였다면 구매자 역시 물건의 원래 주인에게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강영훈 판사는 배관업체 A사가 고물상 업주 전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A사 직원 2명이 회사 자재창고에서 빼돌린 동(銅) 제품을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60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2010년 4월부터 연말까지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6차례에 걸쳐  구매했다.

 

 A사의 피해액은 총 2억5천만원에 달했다.

 

A사는 "전씨는 장물을 직접 취득한 행위자로서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씨는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손해액에서 이미 회복된 액수를 빼면 손해는  모두 메워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전씨는 장물 여부를 확인 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장물인 점을안 후에도 사들임으로써 절도 범행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다만 원고가 자재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 확대의 원인을  제공한 점과 이미 절도를 저지른 직원들이 A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가 1천470만원만 배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