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5일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신모씨(72·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전주시 도덕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양귀비 92주를 재배하고 보관창고에 말린 양귀비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키웠을 뿐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