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헤어진 동거남을 감금하고 폭행한 무속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던 횟집 직원들을 동원해 빚을 독촉하는전 애인 김모(28)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오모(42·무속인·여)씨를 입건했다.
또 오씨의 사주를 받고 김씨를 감금하고 때린 유모(2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5월 27일 0시께 군산시 미룡동 김씨의 원룸으로 유씨 등을 보내 7시간가량 김씨를 가두고 폭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김씨를 7시간 동안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고 휴대전화 1대(시가 90만원 상당)를 빼앗았다.
조사 결과 김씨가 오씨와 헤어지고 나서 횟집을 차릴 때 빌려 준 7천만원을 갚아달라고 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도주한 오씨를 뒤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