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애완동물 질병 및 폐사로 인한 피해보상 거부, 계약서 미교부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하게 본인의 생활여건, 경제적 여건등을 고려해본 후 결정해야한다.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애완동물의 종류(애완견의 경우 견종), 특성, 가격 등 조사 후 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구입해야한다.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미등록 업체로부터 애완견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구입하기 전 병력과 예방접종 여부, 구충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애완동물 소비자피해 대부분은 질병, 폐사이므로 애완동물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 후 필요 시 동물병원에서 건강상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애완동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둔다.
판매업자는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 및 영수증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둔다. 또한 동물보호법 및 애완동물판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소비자 권리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항(3일 이내 폐사 시 교환, 생명체이므로 환불불가, 보증불가 등)이 있는지 여부에 꼼꼼히 확인후에 계약한다.
최근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애완동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구입은 지양해야 한다. 만약 애완동물 구입 후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판매업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상담센터 전주지역은 282-9898번, 전국번호는 국번없이 1372번으로 문의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