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연 1회로 축소

[질문] 이번 달 25일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일인데 올해부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2회에서 1회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이과세자는 이번 달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인 반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매출을 이달 25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1년 동안의 매출을 내년 1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내년에 한번에 내야 하는 세금 중 절반 정도를 미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예정고지란 전년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7월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올해의 경우 2012년도 전체 매출액을 적용해 산정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게 됩니다. 납세고지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발송하며,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