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수 부안군수가 18일 전주지검에 출석했다 40분만에 귀가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김호수 군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다시 소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8일자 6면 보도)
김호수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정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수 군수를 상대로 승진서열 조작 개입여부와 승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는 지를 추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후 늦게서야 김호수 군수가 검찰청사를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김 군수는 검찰 출두 40분만에 검찰청사를 나왔다.
김 군수가 이처럼 빨리 나온 것은 김 군수와 동행한 최순규 변호사가 이미 구속된 부안군 사무관 2명의 변호를 맡았던 동일 인물이라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수사에 차질 또는 방해 우려가 있다'며 최 변호사의 조사 입회를 거부했고, 김 군수도 '변호인 참여 없이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귀가조치 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233조에 따르면 변호인 참여권 보장과 검찰 사무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변호사가 동일사건의 피의자 3명을 동시에 변론할 경우 수사 및 신문 내용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수사에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변호사가 피의자들의 조사 상황을 서로 알려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과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순규 변호사는 "검찰의 방침은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의 참여제한이 적법한가를 확인하는 준항고 신청을 제기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를 말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한 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