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 특수를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판매하려 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2일 유통기한이 지난 닭 7.5t(1만5천여 마리)을 재포장해판매하려 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임모(67)씨를 구속했다.
또 임씨를 도운 혐의로 이모(35)씨 등 유통업체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9시10분께 익산시 춘포면의 한 농가 하우스에서 유통기한이 3월 15일까지인 냉장닭 2.5t의 포장지를 바꿔치기해 유통기한이 2015년 3월 15일인 것처럼 재포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닭 5t(1만 마리)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임씨 등은 일명 '상자갈이' 수법을 이용해 닭 수요가 급증하는 복날을 틈 타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시중에 유통하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닭 7.5t을 전량 압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