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의 한 예식장 전 사장이 채권자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채권자들을 납치하는데 가담했다며 자수한 조직폭력배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 부장판사)은 22일 고씨의 사주로 채권자들의 납치·감금을 도운 혐의(특수감금치상·공동감금)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김모(37), 진모(36), 이모씨(35) 등 3명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윤모씨(37)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숨진 고씨 및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으로 채권자들을 납치 감금해 죄질과 범행의도가 매우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모씨(41)와 황모씨(39), 사장의 아들(21)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