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와 남원여객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추진을 위해 23일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 협약식을 가졌다.
내달 1일부터 이뤄지는 이 제도는 현재 뺑소니범을 신고하거나 붙잡은 운전자에게 주는 '특혜점수'의 적용대상을 '착한 운전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이를 1년간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주는 방식이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관 서장은 "첫 서약한 남원여객은 '956일 무사고'를 기록한 교통안전 우수회사"라며 "양 기관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국민참여 유도와 교통안전의식 제고,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주경찰서(서장 김인옥)도 23일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무주농협, 구천동 농협 등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실천 시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되는 제도로 협약식 참석자들은 주민참여유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긴밀 협조키로 했다.
김 서장은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질서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홍보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