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 관계자의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행 세법상 적정한 임대료란 부동산 시가의 50%에서 보증금과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3.4%)을 곱해 계산된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적정임대료와 실제임대료의 차액이 3억원에 미달하거나 적정임대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되므로 3억원 기준이나 5% 기준을 사업연도별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 약정기간 전체로 하여 적용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임대기간 전체에 걸쳐 임대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약정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해석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