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화전동 87-10번 일원 구거에 설치된 하수도관이 부실하게 설치돼 각종 오폐수가 인근 논으로 유입되는 농가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전주시와 농어촌공사가 서로에게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농가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지적도를 보면 구거 소유자는 농어촌공사로 돼 있어 구거와 관련된 모든 기반시설 관리 감독은 농어촌공사가 맡게 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가 지난 2009년 농촌지역 하수관거 설치 공사를 진행, 화전동 87-10번 일대 구거에 U자형 하수관을 매설했다.
구거에 하수관을 묻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맡는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됐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하수관을 매설하면서 부지 평탄화 작업을 게을리 했고 이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구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 U자형 관이 엇갈리면서 오폐수가 논으로 유입됐다는 게 농가의 설명이다. 결국 보리농사를 짓던 농가에 오폐수가 유입됐고 이로 인한 악취와 함께 농작물 생육이 저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또 하수도가 논바닥보다 높게 시공돼 오폐수가 논으로 흘러들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신속한 보수가 요구되고 있다.
한마디로 남의 땅에 부실공사를 해 놓아 농가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이와 관련 하수도 설치과정에서 전주시가 무단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이 농어촌공사에게 있는 만큼 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우리의 허가를 맡고 설치했어야 했다"며 "전주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무단으로 하수도를 설치해온 만큼 이번 피해는 전주시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구거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찾다보니 시간이 걸렸고 농어촌공사가 토지 소유자임을 알게 됐다"며 "확인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경 하수도준설 및 일부 누수 지역을 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