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증교사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전북도의회 교육의원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월 12일자 6면 보도)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덕길)은 법정에서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위증교사)로 지난 19일 K교육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교육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자원봉사자로부터 "K교육의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한 뒤 K교육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K교육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교육의원은 도의회 회기가 24일 끝나는 만큼 오는 25일 구인돼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