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호수 부안군수 오늘 재소환

직권남용 혐의 조사 / 묵비권 행사 가능성

속보=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수 부안군수가 24일 검찰에 재소환되는 가운데 이날 김 군수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파행이 우려된다. (18·19일자 6면 보도)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호수 부안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직원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군수의 검찰 출석은 지난 18일 첫번째 소환이후 6일만이다.

 

첫 소환의 경우, 김 군수의 변호인인 최순규 변호사가 이미 구속된 부안군 사무관 2명의 변호를 맡았던 동인인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입회를 거부 당하면서 '40분만에 귀가'라는 해프닝을 빚은 바 있다.

 

김 군수는 최순규 변호사의 입회거부가 철회되지 않을 땐 검찰에 재출석한 뒤에도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검찰과 김호수 군수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로부터 입회를 거부당한 최순규 변호사는 "김호수 군수가 변호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19일 전주지법에 준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를 말한다.

 

한편 검찰은 김 군수의 재소환에 앞서 군청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재출석땐 이미 구속된 신모 과장(2008년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