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지하수'로 담근 김치를 전주지역 초·중·고교에 납품해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김치제조업자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지난 2003년부터 불량 지하수로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고, 김치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조모씨(65)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06년부터 올 4월까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배추를 씻어 김치를 담가 일선 학교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3)와 김모씨(41)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학교급식 납품업자인 피고인들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준수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지하수로 김치를 가공·납품,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학습 장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