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명산인 모악산 인근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여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개발허가를 유보했지만 더 이상 유보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자연녹지에 사실상 원룸 형태인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법률개정 후 건설업체들이 도내 명산인 모악산 인근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냈고 전주시는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허가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수도권 전세 대란 해결책으로 내놓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장려가 지방에서는 오히려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S건설은 지난 1월 모악산 반경 500m 이내인 전주 중인동 1305-3번지 일원 연면적 2331㎡에 지상 4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28세대를 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1월 1차 심의에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며 유보시켰고, 3월에도 주변 환경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을 검토하라며 허가를 유보했다. 이에 S건설은 다시 보완대책을 세워 개발허가 신청을 냈고, 4월 열린 제3차 심의에서도 전주시는 건물 건축 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변 경관 영향을 이유로 유보했다.
6월 열린 4차 심의에서도 최종 '조망권 주변 환경을 감안해 건축물 높이를 3층 이하로 신축하라'며 유보 조건을 내세웠다.
4차 심의에서 건축물 높이를 3층 이하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S건설의 사업 채산성을 낮춰 개발허가 재신청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S건설은 다시 건축물을 기존 4층에서 3층으로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변경, 오는 8월 중 이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가 열린다.
내달 열릴 5차 심의에서는 더 이상 S건설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을 막을 근거가 사라지게 된 셈으로 개발 허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난개발이다. 전경이 우수한 모악산 인근의 첫 건축행위 허가는 곧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될 도시형생활주택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도시형생활주택은 감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 건설업자에겐 '황금의 알'로 불릴 정도여서 그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문제는 자연녹지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막을 행정 조치가 전무하다는 데 있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는 해당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며 "그간 온갖 보완 사항을 들어 건축 행위를 유보했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는 근본적으로 개발행위를 막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 건축사도 "모악산을 옆에 낀 그 좋은 환경에 온갖 특권까지 주어지는데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S건설의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지게 되면 그간 숨죽이고 이를 지켜보던 업자들의 개발 신청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