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장의 장이나 설립·경영자가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관련, 최근 법제처에서 폐쇄 명령이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임에도 이 조항의 '여러 번'이란 표현이 모호하다며 교육부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