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청 공무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청 6급 공무원 고모씨(47)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을 보호하는 부서에 근무해 남보다 솔선수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을 추행한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일식집에서 파견근무를 나온 A씨와 술자리를 하면서 A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악수를 이유로 손등·손목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