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권 등기 위한 특별조치법 필요

▲ 안재헌 익산시 황등면
요즘 농촌에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심심찮게 주민 간에 시비가 일고 있다. 당초 등기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제 때 이전 등기 처리를 못해 빚어진 잘못된 오랜 관행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이 같은 법적인 시비를 방지하고 억울한 농민이 생기지 않도록 실 경작 농민들을 위한 정부의 특별조치법 마련이 절실하다. 과거 20여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조치가 국가에 의해 단행됐으나 기간이 짧아 미처 처리를 못하였거나 이 이후에도 새로 농지소유권 분쟁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김모씨(65)등 농민들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는 농지매매가 실질적인 법적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못한 채 사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지매매가 사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수세대에 걸쳐 농지매매가 이루어져 오면서 원래 등기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이전 등기 절차가 무척 까다롭거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 실 경작 농민들은 농지를 실제매매 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거나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처지에 빠져있다.

 

특히 일부 농민들 중에는 옛날 임야를 매입하여 밭(전)으로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으나 밭으로 지목변경을 하기가 까다로워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채 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이 허다하다.

 

법의식이 비약한 농민들의 구제를 위해 국가에서 소유권 등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농민들은 한결같이 갈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