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지검이 부안군의 인사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문서은닉 등의 혐의로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군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당시 승진자 명단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공용서류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사택에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5일 구속된 부안군 사무관 이모씨(58)와 신모씨(57)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같은 날 구속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당초'이달 29일 이후에나 부안군수에 대한 형사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전속결식 형사처리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검찰이 한때 염두에 뒀던 '불구속 기소'가 아닌 '현직 자치단체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이 그만큼 김 군수에 대한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4일 검찰에 소환돼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과정에서 승진서열 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으며, 김 군수는 검찰의 추궁을 강력하게 부인했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한 뒤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에 이어 이달 11일 두차례에 걸쳐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