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KT 전북본부 조합원이 부당 전보·부당 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9일 성명을 내고"KT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KT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A씨가 휴가를 내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회사 건물에 출입하고 조합원들에게 유인물 등을 배포한 행동이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이라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KT 노조 선거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회사 건물을 출입하며 사측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전례가 없는데도, A씨에 대한 이런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을 한 것은 지노위가 노동인권에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A씨와 시민단체는 중앙지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