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돼지 내장 가공 업자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9일 무허가로 돼지 내장을 가공해 유통시킨 축산업체 대표 김모씨(50)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서노송동 축산업체에서 돼지 내장 식육추출가공품(순대 등) 900㎏(7000만원 상당)을 가공해 전주시내 식당 10여 곳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