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는 10%만 부과

[질문]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인이 전공한 과목은 적성에 맞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는 없고 증여받은 자금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현행 세법상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낮은 세율인 10%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학업을 포기하고 시작하는 첫 사업이므로 적은 금액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5억원 미만의 창업자금이라면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도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의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