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낮은 세율인 10%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학업을 포기하고 시작하는 첫 사업이므로 적은 금액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5억원 미만의 창업자금이라면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도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의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