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법대 지역출신 할당제 도입

교육부, 2015년부터 '우수인재 전형' 전면 시행 / 7급 공무원도 채용목표제 적용 지방대학 육성

2015학년도부터 지역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입학을 유도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 체제에 지역·대학별 특성이 반영되며, 7급 공무원 임용에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로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며, 지역 범위·모집 단위 및 비율 등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지역 고졸자들은 의대·치의대·약대 등 인기학과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근 지방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한다.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 적용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중점 추진했던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의 경우 지역·대학별 형편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성적 평가지표도 개발해 적용한다.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등의 재정지원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이처럼 정부의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제도 법제화 및 재정적 지원 확대는 지역기반 명문대학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전북대 교수는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꼭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