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이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그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컸다. 금융기관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존 금융관련 법령 중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 지를 놓고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따라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 10여개 협회·단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과 함께 연구팀을 구성, 금융기관 실무자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고객 정보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일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토록 했다. 해당 거래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는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