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설계용역 사업비 선정,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

감리 및 CM(설계용역) 사업비 선정 기준이 종전 추정공사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바뀐다.

 

그간 건설업계 불만으로 꼽혔던 적정 대가 논란을 없애고 감리 및 CM의 적정 사업비 책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CM의 통합에 부응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통합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감리와 CM 업역 간 중복성을 없애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 대가 기준도 선진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