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스마일저축은행(옛 미래2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스마일저축은행은 지난 6월 법원에 스마일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스마일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엠에이치제일호사모펀드(MH 1st PEF)가 신청한 부실금융기관결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31일 각하했다.
법원이 스마일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동안 법정소송으로 중단됐던 스마일저축은행의 매각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재판부는 "스마일저축은행이 아닌 최대주주가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고 "엠에이치제일호사모펀드가 제기한 이중제재 문제, 처벌과정의 타당성에 관해서도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2일 스마일저축은행 지분 인수의향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영업정지 없이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스마일저축은행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기존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에서 각각 1명씩 경영관리인을 파견돼 경영관리를 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자본건전성이 취약한 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45일 이내(6월 16일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도록 했지만 자본 확충에 실패하며 경영개선 시일은 넘겨 매각절차가 진행됐다.
한편 스마일저축은행은 지난 3월말 기준 자산규모 2130억원, 부채 2323억원으로 자본 잠식상태이며 BIS비율도 -14.05%로 경영 부실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