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형철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회사원 임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기업에 과장으로 근무하던 임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분께 공범 1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안쪽으로 시너를 넣고 불을 붙인 소주병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투척된 화염병이 정원수에 걸려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불은 집 건물 쪽으로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꺼졌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라는 단체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씨는 앞서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원 전 원장의 자택 앞에서 "원세훈즉각 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달아난 임씨의 공범을 기소중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