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애향장려금 근로자 선발

남원시가 관내 중소제조업체 청년층 근로자의 애향심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애향장려금 지급대상자 20명을 선발한다.

 

2013년 8월1일 현재 등록기준 또는 주민등록이 남원시로 돼 있거나 남원시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취업일 기준 만 18세에서 30세로, 고용인원 5명 이상의 업체에 6개월 이상 기능직종에 종사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고용업체의 추천을 받고 시청 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애향장려금은 어려운 근로환경과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며 "시는 고용지원과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친기업도시 위상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