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ICEC) 평가에서 특급기술자 만점 기준이 기존 80점에서 70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학력 만점 기준도 기존 박사에서 학사로 낮아지며 건설영업 등 종사자도 ICEC 체제 안으로 들어온다.
국토교통부는 5일 내년 5월 시행될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시행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CEC란 자격(40점)과 경력(40점), 학력(20점) 등으로 기술자의 역량을 세분화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자격증 중심 평가방식을 탈피해 경력과 학력에 비중을 둔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ICEC 확정안을 고시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년 5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