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씨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12·12 및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전씨 뇌물 혐의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신청을 냈다.
정 변호사가 낸 열람 신청서는 전씨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 측은 수사 기록을 분석해 '기업들에서 받았던 돈은 다 써버렸거나 추징금으로 냈고,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를 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씨 측의 열람 신청서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