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 지급을 금지한 데 이어 문제의 근원인 기성회 회계의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올 연말께 기성회비 반환소송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9월 정기국회 때 국립대 총장들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5일 말했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국립대의 비(非)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합쳐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성회비는 1963년 학교가 학부모 보통 회원과 기부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후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시설 확충과 교직원 수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2년 국립대 평균 연간등록금이 411만1천원 가운데 수업료가 104만7천원, 기성회비가 306만4000원으로 기성회비 비중이 74.5%에 달한다.
하지만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폐지됐다. 이어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이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국립대에서도 기성회비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국립대는 소멸시효가 남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해 반환해야할 연간 기성회비 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
교육부는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면 기성회회계가 법률 내로 포섭돼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성회회계가 폐지되더라도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돼 징수하게 된다. 학생들입장에서는 등록금 부담에 차이가 없지만 기성회회계가 국고회계로 들어오게돼 정부가 기성회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