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고 1조5000억 유치전 시작

관련 조례안 개정 착수

전주시가 올 12월 시금고 약정기한 만료를 앞두고 시금고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개정에 착수하면서 1조5000억원 규모의 시금고를 둘러싼 유치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의 자치장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한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 확대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수의방식의 금고지정 기준 삭제, 평가항목 배점기준 변경 등이다. 참여 기관은 기존 제1금융기관(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 지역조합(농·수·산립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광역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수의방식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금융기관을 수의방식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 금고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세입조치토록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에서는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의 배점이 늘었고, 금고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무팀의 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이달 26일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전주시 금고는 일반회계회와 기금, 공기업특별회계(1조4379억원, 96.5%)는 전북은행이, 나머지 도시개발사업과 교통사업 등의 8개 특별회계(528억원, 3.5%)는 농협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