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축산단지 내 166개 축산시설의 불법 증·개축에 대한 점검결과, 11곳의 농장이 5200㎡의 불법 증·개축을 통해 가축 사육두수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적발된 농장들은 1·2차 시정명령을 거쳐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경찰에 고발조치 하지만 원상복구를 실시한 농장은 단 한 곳도 없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벌이 1년에 한차례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년에 한차례 부과되는 과태료도 고작 200만원~700만원 수준인 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을 더욱 양산시키고 있다. 더불어 지난 7월 환경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760개 축사를 점검한 결과 전북의 경우 시설의 가축분뇨 관리 위반 위반율이 31.7%(63개 시설 중 20개 시설)로서 전국 최고로 나타나 그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정부가 오는 2015년 새만금지구 수질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에 따른 문제점은 한층 심각하다. 2년 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수유통 등 사업조정을 통해 전북발전의 기폭제가 될 새만금 사업의 장래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왕궁 정착농원에서 나오는 가축분뇨의 양을 줄여 새만금 수질 개선 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 하천오염의 주범인 축산폐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 한, 하천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투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북발전의 시금석이 될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산농가와 업체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하고, 행정당국은 축산폐수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해 향후 위탁농가의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와 단속을 통해 대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방출을 과감히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전북발전의 마지막 보루인 새만금이 가축분뇨로 인해 정부에 책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