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임차인 甲의 건물주 乙에 대한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는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인바(민법 제390조), 甲이 임차부분(양복점으로 사용하던 점포)의 소실 이외에 건물의 다른 부분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입게 된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손해액수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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